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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토지매수고객 편의를 위하여 LH공사는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을 통하여 토지분양대금 대출을 알선해 드리는 토지분양대금 대출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17년 현재 1금융권 기준 17개 시중은행 등과 협약체결(본사)).
- 대출대상자 : LH공사와 토지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하고 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자로서 분양대금 대출한도 미만금액을 대출받은 자(건축자금 대출자)
- 대상토지 : 공사가 공급하는 조성용지 및 비축토지
<대출추천 절차>
1. 대출사전 협의 (고객 ↔ 대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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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추천서 발급신청 (고객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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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추천서 발급 (LH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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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계약 체결 (고객 ↔ 대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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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대금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양도승낙 (LH → 대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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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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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유권이전시 1순위 근저당 설정
* 대출 가능여부 대출 가능금액 대출 이자율 등은 대출금융기관과 매수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시 소유권이전시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동의서를 LH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상 대출계약 소요기간(대출추천서 발급신청~대출계약체결 ) : 1~3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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