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 <관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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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변경신청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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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세무서 등 신고 <세무서 등>
* 명의변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1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검
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명의변경시 지자체 관련 부서로 명의변경 내용을 통보하면 원 계약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됩니
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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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1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지방 이전에 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3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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