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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정산이란

공식 답변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를 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때에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합니다.

LH에서는 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정산내역과 정산금의 추가납부 또는 반환방법 등을 매수인의 자금마련 등 토지사용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면적정산 기준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합니다.

* 면적정산기준일 : 대상지구내 필지 전체에 대한 획일적일괄적 정산처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임의의 기준일을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