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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급토지의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º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인 경우
º 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물(지급보증서 이행 보증보험증
권 정기예금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º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이미 납입한 매매 대금의 비율
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고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경우
º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용지
º 공모에서 선정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º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의 40%이상의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매매 대금의 100
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용승낙의 상대방은 매수인으로 제한되며 그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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