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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는

공식 답변

공급토지의 잔금납부 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 할부금 수납 최종 약정일)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LH공사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완납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잔금납부 약정일 (최종할부금) 이전에 잔금(최종할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잔금(최종할부금)을 납부한 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