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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절차는

공식 답변

☞ 2006년 7월 1일부터는 은행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던 금융 결제원 개인 범용 공인 인증서 신규발급이 중단됩니다.

단 6월 30일 이전 금융결제원 범용 공인인증서 가입자에 대하여 동 인증서의 갱신 및 재발급은 가능하며

2006년 7월 1일 이후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곳의 공인인증업체 외에 우체국 대한상공

회의소 증권사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ㅇ 한국정보인증 : http://www.signgate.com/ ☎1577-8787

ㅇ 한국전자인증 : http://www.crosscert.com/ ☎1566-0566

ㅇ ㈜코스콤 :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1566-2119

ㅇ 한국전산 : http://sign.nca.or.kr/ ☎(031)260-2119

(

※ 공공기관에만 발급)

☞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용/증권용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단 우체국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증권사에서 범용인증서도 발급가능함)

① 은행/증권사 방문 → ②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 신청 → ③ 해당은행/

증권사 접속후 “은행용/증권용 공인인증서” 메뉴 선택 → ④ 공인인증센터

또는 인증센터에서 인터넷뱅킹용/증권용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중인 고객은 ③번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