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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률은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률은 총수입경영비총수입으로 계산됩니다 경영비에는 외부에서 조달한 경영자원에 대한 가치만을 계상하므로 자기자본의 가치자가노동 자가토지에 대한 용역비 자기자본에 대한 용역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제한 것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공표하는 소득은 이윤의 한 종류입니다 이윤의 또 다른 종류로 순수익도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에서는 책자에 직접적으로 공표하지 않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수익의 경우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에서 의미하는 당기순이익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 통념 상 소득을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것총수입경영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비는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뿐만 아니라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를 모두 제한 것입니다 즉생산비경영비자가노동비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 이므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정답은 소득률 총수입생산비자가노동비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총수입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