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기간] 사업추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보조금 지급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는 실행계획서(교부신청) 승인 이후 진행하셔야 하는데 사업일정이 촉박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비관리 통장에 자부담 입금하시고, 사업비 관리 통장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체크카드, 계좌이체 등)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서 내용 심의(교부승인)때 예산 집행계획이 변경 승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