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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는 실행계획서(교부신청) 승인 이후 진행하셔야 하는데 사업일정이 촉박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비관리 통장에 자부담 입금하시고, 사업비 관리 통장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체크카드, 계좌이체 등)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서 내용 심의(교부승인)때 예산 집행계획이 변경 승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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