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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ㅇ 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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