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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여성 의류 유통 인증 절차#### 적용 대상 품목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유통, 판매, 교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이 대상입니다. 단, 다음 품목은 제외됩니다:- 베트남 입국객의 짐, 개인 소지품- 외교단, 영사공관, 국제기구 및 그 구성원의 물품- 광고 및 연구개발 샘플- 운송 중이거나 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된 제품- 면세 허용 범위 내의 선물- 전시회 진열 목적의 제품- 접경지역 주민이 교환하는 제품- 표백하지 않거나 염색하지 않은 직물 및 직물 제품#### 인증 절차1. **QCVN 01:2017/BCT 기준에 따른 인증**
- 수입 및 유통업자는 수입된 섬유 및 의류 제품을 QCVN 01:2017/BCT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하거나 적격한 인증/검사기관에서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인증 후 적합성 인증서를 호치민시 산업통상부(DoIT)에 제출합니다.
- DoIT의 홈페이지에 신고 서류가 게재되거나, 서면으로 부적합 통지를 받지 못한 채 5 영업일이 경과하면 제품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CR(인증마크) 표시**
- 수입된 섬유 및 의류 제품에 CR(인증마크)을 표시해야 합니다.#### 요약베트남 여성 의류 유통을 위해서는 QCVN 01:2017/BCT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후 적합성 인증서를 호치민시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CR(인증마크) 표시도 필수입니다. 특정 면세 및 샘플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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