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필수 정보#### 태국 FDA 인증 및 등록 절차**1. 필수 서류**- **제품등록신청서 (Jor.Kor.1)**: 원본 1부, 사본 1부- **업무흐름도 (Work Flow Memorandum, F-C2-1)**- **체크리스트 (첨부서류 확인서, F-C2-2)**- **온라인 전산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화장품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화장품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제조업체 제공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브랜드명, 제품명, INCI명 또는 CI번호에 따른 제품 공식, 성분 사용목적, 농축도, 제품 안정성 입증 서류 포함- **제조업체 또는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수입업체/보관창고 가옥증명서 사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상업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허가증 사본**- **제조 계약서 사본 (OEM의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발급 포장/재포장 허가서****2. 유의사항**- 태국 FDA 수입허가가 없으면 태국 내 수입 및 판매 불가-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제품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 수입 통관 후 30일 이내 및 제품 판매 전 태국어 라벨 부착 필수- 사무관의 심사 결과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제품 샘플, 제품 사진, 라벨, 패키징 등)**3. 수수료**- 등록 제품 수에 따른 수수료:
- 1개 이상 5개 이하: THB 500
- 6개 이상 10개 이하: THB 1,000
- 11개 이상 15개 이하: THB 1,500
- 16개 이상: THB 2,000- 전산 등록 수수료: 1페이지당 THB 50### 요약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태국 FDA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태국 내 법인 또는 개인이 제품등록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 통관 후 30일 이내에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등록 제품 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