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국으로 가구를 수출할 때,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테스트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 외에 미국 시장에서 가구 수출을 위한 다른 유망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 미국으로 가구 수출 시 필요한 규정 및 인증#### 관세 및 원산지 증명- **HS Code**: 가구에 해당하는 HS Code는 9404.90입니다.- **관세율**: 일반 세율은 4.4%에서 7.3%까지 적용되지만,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한미 FTA 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미국 세관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는 통관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인증 및 수입 규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은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갖춰야 하며, 세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벨링 규정**: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섬유 제품의 라벨에 섬유 함유량, 원산지, 생산자·수입자·유통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TC 웹사이트](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resources/threading-your-way-through-labeling-requirements-under-textile-wool-acts#pla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Proposition 65'에 따라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검출 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요약- **관세 혜택**: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가구는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안전성 및 라벨링**: CPSC의 안전성 테스트 증빙과 FTC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 주의사항**: 캘리포니아주로 수출 시 Proposition 65에 따른 독성물질 검토 및 경고문 부착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