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 시 통관 절차#### 필수 서류 및 등록 절차- **FDA 화장품 자율 등록제도 (VCRP)**
- **등록 신청**: FDA Form 2511
- **성분 등록 및 변경**: FDA Form 2512
- **등록 취소**: FDA Form 2514- **FDA 일반의약품 (OTC) 등록 필요 서류**
- DUNS 번호
- 전 성분표 (% 포함)
- 제품 라벨#### 유의사항- 화장품 수출업자는 제품이 FDA 규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야 하며, FDA 규정에 맞는 영문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통관 규제- **미국 식약청 (FDA) 규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FDA의 규제를 받으며,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안전청 (CPSC) 규제**: 모든 소비재는 CPSC의 안전성 규제를 받으며,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 **원산지 증명서**: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 검증**: 최근 한미 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제품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요약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FDA의 자율 등록제도와 일반의약품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라벨링 규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검증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