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라면 수출 시 준수해야 할 규정#### 기본 정보- **품목명**: 면류(국수, 라면)- **HS CODE**: 190219- **국가**: 미국-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도입시기**: 2017-01-24#### 관련 법규 및 규정미국으로 라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D and 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Bioterrorism Act**: 공중 보건 보안 및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법- **FSMA**: 식품 안전 현대화법- **21 CFR**: 연방법규집
- **21 CFR 1084**: 산성화 식품; 밀폐 용기에 포장된 저산성 식품의 열처리
- **21 CFR 1105**: 식품 제조, 포장, 보관 시의 현재 우수 제조 관행
- **21 CFR 1136**: 밀폐 용기에 포장된 저산성 식품의 열처리
- **21 CFR 1147**: 산성화 식품#### 인증 절차 및 주의사항- **인증 기관**: 미국 FDA- **인증 절차**: 제품의 제조, 포장, 보관 과정에서 FD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FDA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수출 제품은 FDA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에 따른 예방적 통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약미국으로 라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FDA의 강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과 관련된 예방적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