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수출할 때 GMP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프랑스의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유망한 제품군은 어떤 것이 있나요?","프랑스와의 화장품 수출 관련 무역협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식 답변

### 프랑스 화장품 수출 시 추가 인증 및 유의사항프랑스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인증 및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정보**:

- 제품의 상세 설명: 공식적 이름, 제품코드, 형상 등

- 제품안전 보고서

- Part A: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

- Part B: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 GMP에 따른 제조 방법

- 효과성의 증거물

- 동물실험 데이터- **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장품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표기

-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 전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 배치 넘버

- 제품의 성능(기능)

- 성분 리스트-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유의사항- **언어 요건**: CPNP 등록 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 가능하지만, 라벨에는 반드시 유통 국가의 언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GMP 인증**: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됩니다. CPNP에 제품 정보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필요합니다.- **동물 실험 금지**: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은 수입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요약프랑스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CPNP 등록 외에도 GMP 인증 취득, 라벨링 언어 요건 준수, 동물 실험 금지 규정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