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얀마에서 퇴비 수출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준비할 때,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할까요?","미얀마의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인증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미얀마 바이어와 협의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 미얀마 퇴비 수출 관련 인증 절차#### 미얀마 식품 관련 규제 및 인증 절차미얀마로 식품류를 수출할 때는 미얀마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퇴비가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수입추천서(IR, Import Recommendation)**: 미얀마 보건부 산하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양식(Form A)

2. 수입한 제품의 정보(예: 인증된 실험실에서 발급한 성분 분석 결과)

3. 성분분석 함량표

4. 생산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Certificate of GMP/ HACCP/ ISO 22000 등)

5. 제품의 상표 (원산지의 상표,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상표, 현지 판매 시 사용 예정인 상표)

6. 포장 규격##### 제출 및 심사- **제출 방법**: 식약청의 온라인 포털(https://esubmission.fda.gov.mm/)을 통해 제출- **심사 기간**: 30~180일- **비용**: 50,000 짜트(Kyat)- **유효기간**: 수입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재신청 필요#### 퇴비 수출 시 인증의 필요성- **바이어 선정 전 인증**: 바이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증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제품을 수입한 후, 미얀마 내에서 가공 또는 소포장을 하면서 다시 인증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이어와의 협의**: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미얀마 내에서 필요한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요약- 미얀마로의 수출 시, 식약청의 규정에 따라 수입추천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이어 선정 전 미리 인증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