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면도용품 및 목욕용품 판매를 위한 인증 절차#### 근거 규정- **법규**: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B.E. 2558 (2015))- **공중보건부 고시**:
- 화장품 인증 요청 및 발급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B.E. 2562(2019))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시설 인증 신청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2018)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규정, 절차, 조건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B.E. 2561(2018))#### 제도 내용-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태국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수입 절차**: 태국으로 통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 분류**: 1992년 이후 화장품은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Controlled Cosmetics, General Cosmetics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 이후 Controlled Cosmetics로 통합되었습니다.#### 품목 정의-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기능**:
- **면도용 제품류**: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한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 후용 로션, 알룸블록,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 활성성분이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제품### 요약태국에서 면도용품 및 목욕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태국 FDA의 규정에 따라 통제 화장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제품은 면도용 및 목욕용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