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사전 통보가 필요한 이유미국의 **유해 물질 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새로운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인체 건강을 위한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1. **사전 제조신고(PMN; Pre-Manufacture Notification)**
-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건강 영향 자료, 생태학적 영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2. **TSCA 수입 인증 규제**
- 화학물질, 혼합물, 화학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는 해당 물질이 TSCA 규제를 준수하는지(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지(Negative certification)를 증명해야 합니다.
- 2017년 3월 20일 이후로는 전자 인증이 도입되어, 종이 기반 인증은 중단되었습니다.3. **중대 신규 사용 신고(SNUN; Significant New Use Notice)**
- 특정 화학물질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EPA에 최소 90일 전에 중대 신규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TSCA 인벤토리- **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는 미국 내에서 생산, 처리 및 수입되는 모든 TSCA 규제 하의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리스트입니다.- 현재 8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요약미국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TSCA 규정에 따라 사전 제조신고와 수입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화학물질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사용 방식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