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칠레에서 화장품 수출을 위한 무역협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칠레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규제나 관세는 무엇인가요?","칠레의 화장품 시장에서 유망한 수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식 답변

### 칠레에서 화장품 판매를 위한 인증 절차#### 근거 규정- **칠레 보건부령 제239호**: 모든 화장품은 사용 및 유통 전에 칠레 공공보건청(ISP)으로부터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ISP 산하 칠레 국립의약품사무국(ANAMED)의 GICONA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GICONA 홈페이지: [GICONA 웹사이트](https://giconaweb.ispch.gob.cl/)#### 필요 서류1. **신청자 신원증명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원 증명.2. **품목 기술책임자 신원증명서**: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책임지는 자의 신원 증명.3. **품목설명서**: 제품명 및 화장품으로서의 목적 명시.4. **신청 목적**: 제품의 제조 및 수입 형태에 대한 설명.5. **외국업체명**: 외국업체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6. **제3자 등록번호**: 제3자를 통해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7. **인증 미취득 사유**: 해당 품목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유 설명.#### 제도 내용- **품목 정의**: 인체 외부에 적용되어 미화, 외형 수정, 피부 및 부속물의 물리화학적 상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요약칠레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칠레 공공보건청(ISP)으로부터 보건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GICONA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자 및 기술책임자의 신원증명서, 품목설명서, 신청 목적 등이 있으며, 외국업체를 대리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사용 및 유통 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