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베트남에서 화장품 수입 시,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베트남 화장품 수입을 위한 외환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베트남에서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통관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베트남 화장품 수입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절차#### 적용 대상 품목- **향수 및 화장수** (HS Code: 3303)-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HS Code: 3304)-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 (HS Code: 3305)- **구강 및 치아 위생용품** (HS Code: 3306)- **면도 및 목욕 제품** (HS Code: 3307)#### 인증 절차1. **제품 등록 서류 제출**

- 수입 또는 유통업체는 베트남 식약청에 화장품 제품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품등록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는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급하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등록을 위해 자유판매증명서(CFS)와 수출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2. **서류 검토 및 수정/보완**

-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제품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 서류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에 수정/보완 요청이 통지됩니다.

- 수정된 서류는 5일 이내에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규정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화장품 등록 양식 서류**- **자유판매증명서(CFS)**- **대리인 위임장**: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소유기업이 베트남 수입자 또는 유통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요약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등록번호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임장을 포함한 등록 서류를 베트남 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수정 및 보완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는 베트남의 Single Window 정보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