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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기술지도 계약은 발주된 건설공사 건마다 체결함이 원칙이므로 22년에 체결된 건설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을 상정하여 변경계약 등을 통해 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나,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공사물량의 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질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로서 기간만 달리할 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2년 잔여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상정하여 23년에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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