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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7조제2항 "나"목의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비용의 "1/5" 규정은 구입, 임대하고자 하는 장비 1개당 단위로 적용되고,수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구입, 임대" 비용에는 수리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은(구입,임대 비용 + 수리 비용 ) / 5입니다.따라서, 수리비의 1/5 만큼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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