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관련 이행 조치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공식 답변

ㅇ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귀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