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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ㅇ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귀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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