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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보건관리전문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동시에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을 충족하며(의사 인력기준 1명, 보유의사 1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의사 인력기준 2명, 보유의사 3명)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중 1명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직이 허용되나, 다만, 향후 특수건강진단기관 실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의사 수가 인력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산업보건기준과-4259, 2022.12.1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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