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이상 함유한 혼합물일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보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에 따라 페놀을 1%이상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페놀 0.5% 함유 혼합물은 특별관리물질로 취급하나,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