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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설에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냉난방 시설은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선풍기, 난방기, 전기매트(장판) 등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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