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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붙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알기쉬운휴게시설 AtoZ"를참고하셔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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