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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 출산 후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요건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
※다만,22년 1년간 한시 운영 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 예정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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