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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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