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반드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따라서,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시) 21.12.1. 출생 자녀에 대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자) '22.1.15.~ 2.24. (1개월 10일), (두 번째 육아휴직자) '22.3.15.~ 6.14. (3개월)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 (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1개월 10일, 최초 1개월: 상한액 200만원 적용, 10일분: 상한액 250만원 기준 일할 계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