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22.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1.3.15.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7.15.부터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1.10.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