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제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