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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없음(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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