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구직촉진수당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지급정지 기준금액으로 적용합니다.(예시)2회차 수당을 25만원 분할 지급받기로 한 수급자가 2회차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 합산액이 30만원인 경우, 지급정지되는 상한액 기준은 분할지급액 25만원이 아닌 50만원이 적용됨으로 해당 지급주기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하지 않고 정상지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