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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음-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산업안전과-2049, 2016.5.17.)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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