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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정보공개 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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