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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