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이상으로 확대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산업안전과-2423, 2020.6.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