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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및 숙박료로 구분됩니다.운임(철도자동차선박)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서 계산하며,실비(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로 지급합니다.* 철도운임: 일반실 운임 상당액*자동차운임: 일반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 운임 상당액*선박운임: 2등 운임 상당액*항공운임은 지급대상 아님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되,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 지급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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