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공식 답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그리고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실업급여 수급자 '갑'이 최후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중 아래와 같이 조기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A+B+C+D, B+A+C+D, B+C+A+D, B+C+D+A 의 경우만 불인정하고 ,,의 경우는 모두 인정됩니다.즉,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