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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고용센터 담당자가 출석을 하라고 한 이유가 별도로 있다면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수급일수 150일 초과자)는 수급기간 만료 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므로 담당자가 출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출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인터넷형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까지 인터넷 전송가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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