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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1차(4차)에 고용센터 방문 의무

공식 답변

예.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차 실업인정의 경우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이가능합니다.

※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 시 온라인 실업인정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모두 방문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