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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됩니다.최종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사한 사유(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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