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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1. 부동산임대업(아파트, 원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 월세를 주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도 채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소비자 회원으로 물품 구매시 일정액의 후원수당등을 받는 경우라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자가소비형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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