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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임신 중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인정 가능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시고 출산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