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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이 나서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 즉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전근 발령의 경우 전근 발령장을 제출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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