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공식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7시간(52,605원), 6시간(45,090원), 5시간(37,575원), 4시간 이하(30,060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