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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네, 그렇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소득 발생일은 근로제공 행위일이나 사업한 기간 또는 일자가 아닌,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지급, 입금)한 일자(돈을 받은 날)가 기준이 됩니다.예시1)지급주기3.1.~3.31.(3회차)중에수개월 전,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경우3회차 소득으로 인정예시2)지급주기가 2.1~2.28.(2회차), 3.1.~3.31.(3회차)인 경우, 2.4.~2.9. 기간 식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3.10. 수령하였을 경우3회차 소득으로 인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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