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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5월)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5월)

※ 해설집68쪽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삭제 요망2022. 6. 2. 고시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불가항목에서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된 항목이라고 무조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전담하는 신호자(수)의 인건비는 공사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었더라도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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